경제

계약 만료일 전 퇴거를 생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 30일 자로, 계약 만료를 앞둔 월세입자입니다.

저는 이사를 앞둔 상태에서 4월 17일 쯤 조기 퇴거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세입자 입장에선 당연히 새 입주 매물에 대한 입주일자를 명확하는게 좋고,아울러서 보증금도 미리 받을 수 있는게 좋은 상태입니다.

현 거주중 매물이 건축물 대장 상으로도 2006년도에 증축되어 곰팡이도 펴있는 상태를 건물주도 인지를 했고 본인도 닦아 낼 필요성을 인지한 상태임 (녹취록 보유중)

이에 4월 17일에 세입자가 조기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기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 동의가 핵심입니다

    곰팡이 등 기존 하자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므로 반환에서 제외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녹취록, 사진 등 증거를 준비하면 안전하고 먼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혀야하고 만일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2년 계약인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1년 계약인 경우에는 2년 계약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2개월전에 이미 퇴거의사를 밝히셨다면 상관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불리한 입장이 되실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나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조기 퇴거를 하게 되는 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온다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일 경우 만료일까지 월세 및 관리비 의무가 있고 또한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 및 월세 관리비 일할 계산이 되겠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완료일 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맞고 임대인이 선의로 미리 줄 경우는 상관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4월 17일 조기 퇴거를 원하는데 계약서상 4월 30일까지 만료일로 정해져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4월 17일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13일 정도 일찍 퇴거 할 수 있냐도 임대인의 동의를 우선 얻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곰팡이 문제도 있으니 일찍 퇴거 가능한지 임대인에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은 4월 30일인데 그보다 13일정도 빨리, 4월 17일에 퇴거하려고 하시는 군요.

    현재 집주인과의 협의가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만, 글에 적어두신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바로 들어올 다음 세입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경우에, 집주인과 조기퇴거가 원활히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은 17일에 새 임차인의 잔금이 지급됨과동시에 기존 세입자의 잔금은 반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