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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중도금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LTV 40%로 제한되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되므로, 이전에 모집공고가 발표되고 계약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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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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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중도금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최근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전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체 등 신용상 문제만 없다면 대출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며, 신용점수 또는 기존 대출 규모 등에 따라서 대출 한도나 금리 등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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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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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들이 공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상가에는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인구 구조 변화, 온라인 쇼핑몰 증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등에 의한것인데 상가를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은데 반해 상가에 대한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다보니 많은 상가들이 만들어져 공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올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춘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건물들은 상가의 비중이 그대로이다보니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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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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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빌라 매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10.15대책으로 인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에만 해당되므로,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곳의 빌라(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 인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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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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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는 100분의 1이라는 뜻 입니다. 따라서 1,000,000 x 800% x 1/100 = 8,000,000 으로 계산됩니다. 다시 말하면 800%는 800의 100분의 1 으로서 8배가 되는 것이므로 100만의 8배인 800만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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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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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같이 사는 전세집에 계약만료 전 한사람만 먼저 이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사람이 계약한 임차주택에 가족관계인 두사람이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한사람이 남고 한사람이 먼저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이 유지되므로 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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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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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순위 청약 당첨되었을때 서류 제출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순위 청약시에는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청약에 따라서 일부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모집자 공고문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년에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무순위청약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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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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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높은 건물 임차인으로 들어가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비율이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해서 80% 수준까지도 가능합니다. 경매시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신다면 상가의 시세에 비해 근저당 비중이 적은 상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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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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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파트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재계약은 내년 26년 2월이구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계약종료 2개월전이 되기전에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다면 이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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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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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재계약 후 2년 만기 전 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나 묵시적갱신을 통한 재계약이 아닌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준수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 1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것 같다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갱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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