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 세대주 자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만 61세인 어머니과 함께 거주중인 만 36세 남성입니다.
아파트 구매, 대출을 관련해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획득을 위해 알아보는데
지금 제 상태라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는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세대분리를 하거나, 제가 다른곳으로 주소지를 옮겨 지내는 것만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가능 합니다. 현재 본인의 집이 없고, 어머님 명의의 집도 없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거나 부모님이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를 하시거나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셔서 세대주로 등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어머니와 본인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질문자님이 등본상 세대주로써 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어머니가 1주택자이고 본인이 무주택자인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기에 질문자님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보기 어렵고,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을 해도 무주택세대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로써 어머가 1주택자, 질문자님이 무주택상태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로써 만60세이상인 경우에는 청약시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무주택으로 인정이되며, 세대주일 경우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써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과 별도 세금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는 개별확인이 필요하고,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게는 주소지를 분리하고 본인이 단독세대주로써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로 인정을 받으나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재 어머니와 같은 세대에 있다면 세대주는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 분리를 하거나 주소지를 따로 옮겨 세대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 만 61세인 어머니과 함께 거주중인 만 36세 남성입니다.
아파트 구매, 대출을 관련해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획득을 위해 알아보는데
지금 제 상태라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는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세대분리를 하거나, 제가 다른곳으로 주소지를 옮겨 지내는 것만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봉양하면서 세대주로 지정하는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의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때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민영주택 청약시 자녀인 본인은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공공임대나 특별공급 등 상품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공고문의 예외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나 세대 분리 없이 현재 거주지에서 세대주 변경 신고만 하면 즉시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정부24나 주민세터를 이용하세요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로 디딤돌 등의 대출을 신청 시 주택 가격 5억 이하 이거나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제한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청약 공고문이나 대출 조건에 따라서 세대주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격이 필요하기 전 미리 변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었다면 무주택자격이라고 볼수 없습니디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위해서는 30세이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로 부터 독립했을 때 무주택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일가 친지의 주소지로 옮겨 세대주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 아닌 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장 깔끔한 건 세대 분리를 해서 세대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주택은 부양 시 청약 가점에서만 일부 무시될 수 있으나 무주택 세대주 자격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셔도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어머니가 무주택자라면 지금 즉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민등록본상 세대주이고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의 세대분리 없이도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집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므로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질문자님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질문자님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공공분양 청약 등 엄격한 무주택 자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 간에는 원칙적으로 한 집에 두 세대주가 있을 수 없으나 층이 다른거나 출입문이 별도인 경우 등 지자체 확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질문자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라면 동사무소나 정부24에서 세대주 변경만 하시면 즉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무주택이시라면 현재 집에서 세대주 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유주택이사라면 청약은 가능하나, 저금리 정책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지원 디딤돌 대출의 경우 직계 부모님의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수를 제외를 시켜주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게 될 경우 부모님과 함께 1가구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같은 세대(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고 세대주가 어머니라면, 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구매·대출 제도에서 무주택 세대주는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추천되는 방법중 하나는 세대주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주소 이동 필요 없고,세대분리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완전 주소이전을 해서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