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 서류는 매수인의 법무사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도시에는 매도인이 잔금일에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측 법무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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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도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할 시기가 다가올 것인데, 더 높게 만들지 않는 이상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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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쓸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용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집합건물용 계약서에는 토지 난에 지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면적,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등이 있습니다. 구조·용도 난에는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적으시면 되고, 면적은 전용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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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2년의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1년 계약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더라도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기간인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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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관한 추가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월세는 무관 합니다.)의 변화가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기존의 보증금액까지만 권리가 보장되므로,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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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매물 내리라고 했는데도 매물이 안내려가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거래 완료 후에도 부동산 매물을 방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주지시키신다면 즉시 내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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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중과세를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5월 9일자로 조정지역의 2주택자 및 3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4년만에 중과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도권 등에서의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보유세 증대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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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잔금일에 전입신고 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1개월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이내로 연장 할 수 있으므로 대출 담당자에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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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을 위해 25만원 납입을 추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25만원씩 납입했을때 장점은 월납입액 증가로 청약당첨선에 도달을 빨리 할 수 있으므로 공공분양 주택의 청약당첨 가능성을 올릴 수 있으며, 매월 25만원씩 저축하여 3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연간납입액의 40%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입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공공분양 주택 당첨은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이 쉽지 않은데 만기도 없이 금액만 올려서 묶이는 돈이 늘어나게되어 전체적으로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많은 사람이 한도금액을 올려서 납부하므로 가점 자체를 올리는 것이 어렵게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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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무주택 동거인으로 전입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인 친구집에 유주택자가 전입신고하여 동거인이 되더라도 같은 세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청약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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