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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 경우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이내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 5%이내 제한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전세인 경우에는 5%이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시 가장 일반적으로 기존 보증금에 1.05를 곱하면 됩니다. 기존 보증금이 2억인 경우 1.05를 곱하면 2억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단순히 5%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전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5% 올린 금액을 기준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으로 정한 이율 2%] 또는 10% 중 낮은 것으로 적용합니다. 예시로 기준금리가 3% 라면 전환율은 5%로 적용합니다. 주의할점은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 공식 사이트인 '렌트홈'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보증금과 변경할 계약 형태로 입력하면 법정 산환선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5%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5%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대해 5%을 인하는 것이고,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 보증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여 상승분에 더하게 됩니다. 말이 어려울수 잇는데 질문에서는 전세의 경우로써 단순하게 해당 보증금에 1.05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이 최종 5%인상된 보증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1억의 경우 1억X1.05 = 억 500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료 5퍼 증액 제한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가 3억원이면 최대 인상 가능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다음 계약에서는 3억1500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며 그 이상 올리면 임대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5% 인상은 임대보증금 x 1.05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보통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 증액분에 더하여 구하는데,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전세가 1억이면 500만원.

    전세가 2억이면 1000만원.

    전세가 3억이면 1500만원.

    전세가 4억이면 2000만원.

    .

    .

    이런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5% 증액 제한은 직전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기준 5% 상한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존 보증금 x 1.05 가 상한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 1억일 경우 1억 x 1.05 = 1억500만원이 상한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5% 증액 제한은 직전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기존 전세보증금 : 3억 원

    증액 상한액 : 3억 * 5% = 1,500만 원

    최대 신규 보증금 3억 1,500만 원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 5%이내 제한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전세인 경우에는 5%이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계산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 "렌트홈 계산기"를 입력하여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