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인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인 공시가격입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서 등록하는 경우 수도권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여야 종부세 합산배제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형 단기임대인 경우 본인이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준수해야 하며 6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만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6억원(또는 매입형의 경우 4억원) 기준은 공시가격(기준시가) 이며 계약서상의 실거래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더라도 임대개시 시점의 공시가격이 기준 금액 이하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