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는 어디에 취업을 할수가 있눈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금융기업, 공기업, 감사원이나 국토교통부 등 공직, 기타 컨설팅 펌이나 로펌, 부동산개발사, 건설사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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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매매하면 주택수등은 포함안되나요? 그리고 실거주 할껀데 업무용 주거용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매수하더라도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며, 특히 청약시에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 주택으로 잡혀서 주택수에 잡혀서 주택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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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중인데...청약당첨후 중도금대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중도금대출을 하더라도 대출 진행이 가능하며 입주시에는 상환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세부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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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시 계약금 중도금 등 이체 명의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각각 자신의 지분에 맞추어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금액내에서라면 일방이 송금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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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조합을 통해 이주비 대출을 받는경우 조합이 이자를 대납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원이 직접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이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후에 공사비에서 정산이 되므로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조합원이 일반분양 수익을 미리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세금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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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유리난간 옵션의 장단점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옵션중에서 유리난간은 투명한 유리를 통한 개방감과 고급스러운 외관 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고, 관리상 청소가 번거로우며, 통풍성이 떨어지고 파손 위험으로 이사시에 사다리차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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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신고 30일 이내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는 정식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일이 기준이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3조 1항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하지만, 2006년 대법원 판례와 2021년 5월 법제처 해석에서는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자'를 실제 '계약 체결일'로 봐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계약이 성사되려면 금액 입금과 더불어 계약의 주요 내용까지 합치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은 바 있으므로, 가계약시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가 되었다면 가계약금 납입일이 기준일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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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복비 내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을 하겠다고 밝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을 하게되면 3개월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한해 계약갱신을 요구(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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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후에 사기당하지 읺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등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라면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계약전에 먼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하고 임대인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납세증명서 확인 및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받으셔야하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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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낙찰이 완료되었는데 기존 공사대금이 미지급상태라 공사업체에서 유치권행사중인데 공사대금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고 집행력있는 정본이 있거나 가압류를 하지 않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게 되므로, 낙찰자와 유치권자간에 금액이나 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유치권의 유효성과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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