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정이넘치는꿀벌

정이넘치는꿀벌

1일 전

월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판다고 해요

안녕 하세요

지금 월세 살고 있고 2년만기채우고 묵시적생신 인 자동연장 상태입니다.(2개월 지난시점이구요)

집주인이 바뀔경우 저희가 만기까지 이사안가도 되는건가요??

아이 학교문제도 그렇고..제가 다리수술를 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거든요 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이 연장되어 진행중라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승계되기 때문에 만기전까지는 이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전입신고를 갖추어 대항력을 확보하신 상태라면 새로운 임대인 설령 실거주등으로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에 대한 효력 유지등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이 갱신되면 2년의 기간이 더 연장이 됩니다.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새로운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임대차를 승계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갱신된 계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나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실거주 사유 등 법에서 정한 요건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는 있습니다. 현재 조건이라면 만기일까지 거주는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하므로 계약 기간이 끝날때까지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기안을 보장받으신 상태입니다. 건강 상태나 자녀 교육 문제등 등 사유와 상관없이 계약 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나갈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법적으로 남은 계약 기간이 확실히 보호되니 새 주인의 퇴거 요청이 있떠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속 거주하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고 계속 사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새 주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법적으로 남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끝까지 채울 권리가 있습니다. 새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 해도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만기까지 이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의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 학교와 수술 회복을 위해 평안히 거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은 매도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신규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어 받을 수밖에 없고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종료될때 까지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2개월이 지난 시점이시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2년 만기까지는 이사가실 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게 된 경우 계약만료일 까지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으니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중도 퇴실의 위험은 없습니다.다만 향후 재계약 시 임대인 및 임대인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는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새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 집을 산 사람은 이전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해설: 집이 주인을 바꿔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이 “나는 계약한 적 없으니 나가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시 거주 기간 보장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면, 다시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깁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실제 적용: 이미 새 계약으로 넘어간 지 2개월이 지났다면, 앞으로 약 1년 10개월 정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3. 실거주 이유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일 텐데요.

    - 법적 판단: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법 제6조의3)는 반드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 결론: 이미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뒤에 집을 산 새 집주인은, 중간에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계약이 이미 2년 더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점

    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으려면 아래 사항을 신경 써야 합니다.

    - 차임(월세) 연체 금지: 월세를 2회 이상 밀리면, 자동 연장 권리가 사라지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 대항력 유지: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짐을 모두 빼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만약 새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다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저희 계약은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제6조 제2항에 따라 20XX년 X월까지 거주 기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리 수술과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계약대로 거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기존 임대인의 권리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계약 만기 때까지 걱정 없이 거주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