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전 퇴거 시 복비부담 세입자 부담?
저는 세입자고 2년 못채우고 6개월만에 전세집을 뺐습니다. 이 경우 복비는 세입자 부담인가요?
세입자 부담이라면 100% 세입자 부담인지도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상 세입자가 집주인의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어기고 나가는 상황이므로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는 대신 복비를 세입자가 해결한다는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내야 할 복비 100% 질문자님이 대신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복비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집의 중대한 하자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면 복비를 내지 않겠다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보통 불리한 입장인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전액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 기간 중도에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하고 보증금 받고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구하는 복비는 중도 해지를 하는 임차인이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입자고 2년 못채우고 6개월만에 전세집을 뺐습니다. 이 경우 복비는 세입자 부담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헤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부담이라면 100% 세입자 부담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인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기 필요하고 해당 과정에서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나 별도의 패널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 특약으로 중도해지에 대한 명시가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되고, 통상적으로도 중도해지가 있을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에 따른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마음대로 중도해지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지자체가 불가하고 만약 동의를 하더라도 요구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충족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 아까우시죠?
그럼 1년6개월 더 사는게 아까우세요? 복비가 아까우세요?
답이 금방 나오죠
원칙은 모든 복비는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다만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차원으로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약속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가 라고 생각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 후에 결정해야 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을 일방의 요청에따라 종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복비를 100% 부담하더라도 나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적으로 세입자 부담이 맞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 동의 하에 퇴실 할 수 있습니다.
100% 세입자 부담이 관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야 되지만 판례에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00%부담이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조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