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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삭바삭 김치부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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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받아 1년 실거주 중 월세 관련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받아 1년 실거주 기간에

방한칸에 친구가 빌려서 월세를 준다고 하며 같이 살자도 하더라구요

저도 거기 살고 있으면서 친구에게 방한칸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회사에서 월세지원금이 나온다고해서 그걸로 준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아리송해서요

제가 살고있긴한대.. 이렇게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면

    집 일부를 월세 주는 것 자체가 대출 의무를 자동 위반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친구에게 옮기거나,집의 대부분을 임대형태로 운영하면 실거주 요건 위반으로 대출 상환 요구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 받은 은행/금융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월세 받는 방식이 실거주 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월세를 주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말씀하신게 임차인이 또 세를 주는 전대차입니다.

    전대인은 임차인이고 친구분이 전차인이 됩니다.

    전대차가 합법(문제시 법적이 보호)이 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문제 발생시 전대차계약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까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1년 실거주 기간 중 방 한칸을 친구에게 월세로 빌려주는 것은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 1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기한 이익 상실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험한 행동 같으니 되도록이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거주 의무 (크게 문제 없음)

    디딤돌 대출은 대출을 받으면 1개월 이내 전입하고, 최소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본인이 해당 집에서 직접 생활하고,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2. 무단 전대차 금지 (가장 중요한 부분)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자가 거주를 지원하려는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제약이 붙습니다.

    - 원칙적으로 전대(전체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행위는 주택도시기금 약관에 따라 금지됩니다.

    - 월세 등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단순 동거가 아닌 ‘임대사업’으로 간주돼 실거주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 만약 전대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 즉시 상환(기한의 이익 상실)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친구 회사 지원금 증빙 문제

    이 부분도 큰 리스크입니다. 친구분이 회사 복지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대차 계약서: 질문자님(집주인)과 친구(임차인) 간 공식 임대차 계약서

    - 전입세대열람원: 친구가 해당 주소에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어야 함

    - 은행 이체 내역: 월세가 입금된 기록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표본조사 등을 통해 전입 기록이나 세대 구성 내역을 점검합니다. 만약 전입 내역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에서 사실이 드러나면,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조언

    - 친구분이 회사 지원금 때문에 ‘공식 계약서’를 요구하면, 이 자체가 대출 약관 위반의 명확한 증거로 남게 됩니다.

    - 친구를 단순히 ‘동거인’으로만 전입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대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친구분의 회사 지원금 증빙을 위해 공식 임대차 서류를 작성할 경우, 적발 위험이 커지고 대출금 회수 리스크까지 감수하게 되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주택에서 방 한 칸을 친구에게 임대(전대차)하는 행위는 실거주 의무 위반이 아니며,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친구의 회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디딤돌 대출의 실거주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합니다. 작성자님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남는 방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대출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이 금지하는 것은 '채무자가 살지 않으면서 전체를 임대 주는 행위'입니다.

    2. 친구 회사 지원금 관련 (전대차 계약)

    친구가 회사에서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보통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 계약 형태: 작성자님이 소유자이므로 친구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친구가 회사 증빙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주택에 두 세대가 전입하는 '한 지붕 두 가족' 형태가 가능하므로, 친구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3. 세무 및 주의사항

    • 임대소득세: 월세 수입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1주택자이고 연간 임대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현재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등)라면 세금 부담은 크지 않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특약 사항: 친구 회사에서 '전입신고가 완료된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친구에게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라고 하세요.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친구 사이라도 금전이 오가는 만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나 공과금(전기, 수도세) 분배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나중에 우정에 금이 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분에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 리스트(예: 확정일자부 계약서, 통장사본 등)를 먼저 확인해 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다음 단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계약자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면 실거주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므로 주택 중 일부를 월세주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기관 담당자에 문의를 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디딤돌대출의 실거주의무 기간이 2년으로 강화되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2년 실거주의무가 있고 또한 다른 친구분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보여 집니다.

    회사에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맺게 될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이 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등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계약인 경우는 가능할 수 있어도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제출등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