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우선 하시고,사업주가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퇴직하신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간 기다리신 뒤 14일이 경과한 후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1개월 정도 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평가
응원하기
5일만 알바하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다음에도 근로제공이 예정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6일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6일 이후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유급휴일(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의 근로시간이 각 8시간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하는 시각이 변경이 되었지만 근로시간은 동일하므로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평가
응원하기
임금을 일할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자에 대한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이 흔히 많이 사용됩니다. 1. 월급액 * (재직일수/해당월일수)2. 월급액 * (재직일수/30일)3. (월급액/209시간)*근무일수(주휴포함)*8시간
평가
응원하기
주말 출근 및 새벽출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근무에 대해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평가
응원하기
작년에 입사하여 딱 367일 근무하고 퇴사 예정, 잔여연차 횟수 및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5개가 남아 있으므로 14.5개에 상응하는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시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 손해배상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사용자를 형사처벌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을 빌미로 강제적으로 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사용자와 가급적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평가
응원하기
연봉협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연봉협상 기준 자체가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그러한 규정도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평가
응원하기
해고일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월급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해고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