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언제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보상휴가의 소멸시효는 3년 이며 그 기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중 적치 분할해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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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집단적 이익에 대한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판례는 위의 집단적 이익에 대한 상여금을 임금으로 보는 판례도 있으며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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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근로시간특례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장례식장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577,2016-03-02)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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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에 대한 퇴직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가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반환해달라고말씀하시면 됩니다. 소급임금과 퇴직금 상계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임금상당액의 1/2에 대해서만 반환받을 퇴직금과 상계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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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특례합의를 소급 적용하는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특례합의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서면합의가 절차적 필수요건이기 때문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인 바,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3842,2015-08-20)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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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법규정을 참고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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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퇴직금을 안받는조건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한 후에 ‘퇴직금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재직 중에 또는 입사 당시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7년째 근무중이시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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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으로 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 까지는 괜찮습니다. 따라서 반기말로 할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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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기일인 14일 이후에 합의한 경우 합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의 효력이 없으며, 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 14일이 지나서 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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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률을 판단하시고 출근률 충족 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는 다음의 행정해석의 내용과 같이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적법한 쟁의행위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취득 요건을 판단하면 될 것이며,‒ 이때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평상의 근로관계에서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실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근로기준정책과‒401, 2017.1.13.)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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