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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고양이35
활달한고양이3521.05.28

교대근무 및 야간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주52시간이 되면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요.

근무시간은 18시부터 익일09시까지 인데

18시부터 익일02시까지 근무.

오전2시부터 7시까지 휴게시간.

오전7시부터 9시까지 근무 후 퇴근입니다.

이렇게 4일근무 3일 휴무로 주52시간에 맞춰서 운영될 듯 한데요.. 하루 연장근로포함 근무시간 10시간

4일 동안 연장근로시간 포함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는데

이런 경우 주40시간이 넘지 않아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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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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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10시간을 근로했다면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4일 = 8시간입니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1일 4시간씩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1주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4일 = 16시간입니다.

    • 따라서 1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1.5*통상시급"이며, 1주에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은 "16시간*0.5*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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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므로 한주 40시간이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주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2:00 ~ 06:00

    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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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22~06시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야간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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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4일근무 3일 휴무로 주52시간에 맞춰서 운영될 듯 한데요.. 하루 연장근로포함 근무시간 10시간

    4일 동안 연장근로시간 포함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는데

    이런 경우 주40시간이 넘지 않아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1. 네. 그렇게 하루 근로시간 10시간*4일을 하면 주40시간 근로입니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2. 주40시간을 근로하지만 기본 40시간 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18시~02시 : 8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07시~09시) : 2시간*시급*1.5배

    야간근로수당(22시~02시) : 4시간*시급*0.5배 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위 임금)*4일*4.345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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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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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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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인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장근로의 기준이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이기 때문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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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또한 감단승인 받지 않은것으로 가정합니다.

    연장근로는 주40시간 또는 주 8시간을 초과하는실근로 중 유리한경우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06:00에 근무하면 0.5배 가산해야합니다.

    연장야간은 중복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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