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및 야간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주52시간이 되면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요.
근무시간은 18시부터 익일09시까지 인데
18시부터 익일02시까지 근무.
오전2시부터 7시까지 휴게시간.
오전7시부터 9시까지 근무 후 퇴근입니다.
이렇게 4일근무 3일 휴무로 주52시간에 맞춰서 운영될 듯 한데요.. 하루 연장근로포함 근무시간 10시간
4일 동안 연장근로시간 포함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는데
이런 경우 주40시간이 넘지 않아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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