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협박죄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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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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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그냥 도망가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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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수사팀에서 카톡 친구추가가 왔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칭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차단하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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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까 질문드렸던 제3자 관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질문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명예훼손, 모욕 등의 내용이 있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질문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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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1억 형사소송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시킨 A를 하기 위해 B를 함이 불가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B를 하면 손해가 발생할 것임이 명백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요소가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1억원의 경우 업무상 배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인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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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해당 경찰서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일주일 이내에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수사관이 지정되면 피고소인인 질문자님께 피의자조사 일정을 잡기 위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 시기는 수사관님이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므로 한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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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가능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락 빈도가 잦다면 정통망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연락의 횟수나 내용을 볼 때 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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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락 횟수가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갈 정도로 잦지 않은 한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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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할때 증인은 직접 데려와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서명하는 방법, 질문자님이 관공서에서 신청서를 챙겨와 증인의 서명을 직접 받은 후 제출하는 방법, 증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현장에서 질문자님이 위임 범위 안에서 서명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꼭 증인을 데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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