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해 검찰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고소인권을 갖고 있어서, 고소를 철회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고발: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나 당사자가 아닌 이가 검찰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발인은 고발을 철회할 권리가 없으며, 고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범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나 당사자가 아닌 이가 범죄를 알리는 것이며, 범죄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