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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률 용어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어 중에 고발과 고소가 있던데 고발과 고소는 같은 말 아닌가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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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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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고하는 것으로 친고죄는 고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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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해 검찰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고소인권을 갖고 있어서, 고소를 철회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고발: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나 당사자가 아닌 이가 검찰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발인은 고발을 철회할 권리가 없으며, 고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범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나 당사자가 아닌 이가 범죄를 알리는 것이며, 범죄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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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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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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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며

    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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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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