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연관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Anchorage fee와 All in rate,Alongside B/L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nchorage fee : Anchorage fee는 정박료로써,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말합니다.2. All in rate : 화물운임의 일종으로 All in Rate는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화물운임요율을 말합니다.3. Alongside B/L : Alongside B/L은 선측선하증권을 말하며 FAS조건과 같이 본선 선측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 발행되는 수취선하증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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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다보면 세금이 특별히 많이 붙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자유무역에 있어서 관세장벽으로 불리는 무역장벽에 해당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할 때 뿐만아니라 수출할 때에도 관세가 붙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는 각 국가마다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관세율의 경우 국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관세가 다르다고 보시면됩니다.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류의 경우에는 0%,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는 8%, 의류의 경우에는 8~13%, 식품의 경우에는 8~40%이상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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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나 무역회사에 취업을하기 위하여 준비할 자격증 중에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중 어떤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무역사의 경우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이며, 무역영어는 국가공인 자격증에 해당합니다. 두 자격증은 무엇이 더 상위자격증이다의 개념보다는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 들중 하나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올해 무역관련 자격증을 취득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둘 다 취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무역사의 경우 과목 중 하나로 무역영어를 포함하고 있고, 범위가 더 넓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국제무역사를 먼저 취득 한 후에 무역영어를 취득하시면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해당 자격증들을 반드시 취득한다고하여 취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업종을 취직하시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자격증인 만큼 두 자격증 중 취사선택을 하시기보다는 모두 취득하시길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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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Incoterms(인코텀즈)로 인코텀즈란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국제상업회의소가 11개의 정형거래조건별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인코텀즈는 크게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전용되는 규칙'으로 구분됩니다. 문의주신 FCA, DAT, DAP 규칙의 경우는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에 해당되며, FAS 규칙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전용되는 규칙을 말합니다.1.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을 말하며, FCA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영업장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2. DAT : DAT 규칙은 최신 Incoterms 2020이 개정되기 전 Incoterms 2010 버전의 규칙으로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를 말합니다. DAT 규칙은 물품이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의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입니다.3.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을 말하며, DAP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4.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을 말하며, FAS는 FAS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 (부두 또는 바지(barge))에 물품이 놓인 때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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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 통관 관련Release cargo,Reefer container,Revolving L/C가 어떤업무에 관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다음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Release cargo : Release Cargo란, 운송인이 목적항, 목적공항에서 화물을 교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2. Reefer container : Reefer container는 냉동 컨테이너로 냉동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냉동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말합니다.3. Revolving L/C : Revolving L/C는 회전신용장으로 동일한 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 시마다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신용장의 사용 후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신용장 효력이 다시 발생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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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면장 인보이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는 외화힉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신청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수출업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기 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내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전발급)또한 사후발급도 가능한데, 사후발급의 경우 재화를 구매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 발급받아 전달이 가능하므로, 거래가 7월에 이루어졌다면, 사후발급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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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A,KSA,KSA 모두 협회라고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협회인가요? Full name도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1. KFTA : KFTA는 한국수산무역협회로 KOREA FISHERY TRADE ASSOCIATION을 말합니다. KFTA에서는 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 정책에 따른 박람회 개최, 홍보관, 물류센터 지원 등을 수행하며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2. KSA : KSA는 한국표전협회로 KOREAN STANDARDS ASSOCIATION를 말합니다. KSA에서는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훈련, KS, ISO 인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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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통관시 사용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Floating cargo,Fumigation,Feed service가 무슨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Floating cargo : Floating cargo는 미착화물로 선적항에서 선적되었으나, 아직 목적항에 도착하지 않은 화물을 말합니다. 2. Fumigation : Fumigation은 '훈증'을 뜻하며 살균가스를 통해 미생물과 해충을 죽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목재 수입하는 경우 훈증 증명서(Certificate of Fumigation)를 검역 시 제출하곤 합니다.3. Feed service : 문의주신 내용은 보다 정확히 Feeder Service를 말하며,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항(港)과 기항하지 않는 항 사이의 트럭(Truck), 화차 또는 내륙선에 의한 수송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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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보카도 수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른 수입금지식물 중 아보카도 수입이 금지된 지역은 아시아는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스리랑카·태국·브루나이·레바논·오만·싱가포르·예멘'이 고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선한 아보카도의 경우 제0804.40-0000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 30%가 부과되며 FTA 적용 시 '한-베트남 FTA'의 경우 0%, '한-아세안 FTA'의 경우 0%, 'RCEP'의 경우 26%에 해당합니다. 냉동 아보카도의 경우 제0811.90-9000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 30%가 부과되며 FTA 적용 시 '한-베트남 FTA'의 경우 3%, '한-아세안 FTA'의 경우 24%, 'RCEP'의 경우 26%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FTA 적용 시 각 FTA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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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ㅁ몰이라는 곳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약 주문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1. 믿을만할까요? : 해외구매대행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구매후기를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영문명을 적으라는데 여권과 같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 출국 시 면세점에서 물품을 인도받는 것이 아닌,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대행하시는 것이기에 반드시 여권과 영문명이 일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그외 알면 좋은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외 직구의 경우에도 본질은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부터 수입신고 과정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는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에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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