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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일 30일전에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2. 근로계약서에서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지키지않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60일은 기간이 다소 길기도 하구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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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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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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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을 8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령 자격의 기준이 되는 180일은 '실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즉,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쉽게 말해, 달력상 빨간날을 포함해 출근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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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직원처럼 임원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외 임원의 경우 호칭이나 직급이 임원이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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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아르바이트(비정규직)나 정규직 등 근로계약의 기간이나 형태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이때도 아르바이트나 정규직 간 구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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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또한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이를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물론, 규정 위반과는 별도로 연장근로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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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는거면 무슨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늦게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일자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소급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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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아트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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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나 교육, 주말 행사도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식 참석이나 워크숍, 골프모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해당 시간에 근로자의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지, 불참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자율적 참석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불참시 결근처리 등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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