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 보장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통상 휴게시간에 포함하듯, 흡연시간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당지시가 아니라면 사용자 분께서는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흡연시간을 부여하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