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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일하는 알바생이 흡연을 너무 자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한지 한달된 알바생이 담배를 너무 자주 피워서 처음에는 그냥 잠깐 흡연하러 가나보다 하고 아무말 안했는데 너무 자주 가서요. 혹시 흡연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그런게 있는지요? 아니면 휴게시간안에 보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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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0.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은 생리적 필수활동이 아니므로 보장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어디에도 근로자의 흡연시간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흡연을 목적으로 이석이 잦은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경징계를 통해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예약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 보장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통상 휴게시간에 포함하듯, 흡연시간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당지시가 아니라면 사용자 분께서는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흡연시간을 부여하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을 별도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내 공지를 통해 흡연은 휴게시간에만 가능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근로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흡연하는 시간은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휴게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징계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흡연은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흡연시 휴게시간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보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흡연을 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을 보장해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더 포함시켜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