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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현제 직장을 17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딘.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몇개가 최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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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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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25개 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불과하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그 이상의 연차휴가를 25개 초과해서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즉, 법상 최대 갯수 상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매해 발생하는 연차가 증가합니다. 법에 따라 최대 연차는 2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여 연차휴가는 2년당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최대의 연차 개수는 25개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이를 초과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제 직장을 17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딘.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몇개가 최대 일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25일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조항을 참고하세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의해 가산휴가는 총 25개가 한도이나, 사업장 재량으로 그 이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8일을 포함한 23일이며, 최대 25일 한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최대로 받을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2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개로 시작해서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부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