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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6

노조가입하면 진급을 안시켜준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회사에서 노조가입하면 진급을 안시켜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만약, 이렇다고 하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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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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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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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상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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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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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가입만으로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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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진급을 시키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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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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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계약서 상 조항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노조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 누락을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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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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