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하는데
포괄임금제로 일 9시간 근무시간인데요
중간에 휴게시간을 한시간 가져야하는데
직원들이 거부하고있습니다
늦게출근 해서 휴게시간 안가지겠다고
이렇게하면 제가 법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시종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휴게시간을 거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위반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이를 반대하는 직원에게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직원들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장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휴게시간 가지지 않으면
그게 근로자들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회사가 처벌됩니다.
강제로 휴게시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9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휴게시간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지켜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