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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기간의 연차발생 기준 중 '개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특별한 사정(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약사항 등)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면 20일을 모두 출근해야 개근으로 인정됩니다.2.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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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8시간안에 휴게시간1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도 그 시간동안은 근로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지급하여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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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고 있는데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감원방지 의무가 없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도 지원금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하므로 신청월 기준 기존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감소했다면 지원금이 중단될 것입니다.-즉, 권고사직의 유무보다는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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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이 오전8~오후5시30분까지 일하고 있는데 일일 8시간 근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10시간이나, 휴식시간이 2시간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근로시간은 8시간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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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계약직에대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회사가 직접 채용을 했다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 아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파견업체-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파견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파견관계가 성립합니다.-다만 계약직 채용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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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 위반 시 회사의 불이익,근로자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퇴직금,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게는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수사절차가 개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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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10월말 이후로 출근을 안하시더라도 노동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또한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미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서까지 제출하셨기 때문에 도의적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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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근무 후 퇴직할때 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 당 1일, 1년이상 근무시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관리 편의성을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비례해서 계산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군로자 퇴사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최종 정산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할 시 11개+15개로 최대 26개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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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1항 및 2항 참고). 즉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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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수습기간이 포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할 때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수습기간까지 포함해서 최초 근로계약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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