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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솔개116
굳건한솔개116
21.11.05

(근로자 입장)퇴사일자 미룰 수 있나요?

제가 퇴사 예정인데 올해까지만(2021년 12월 31일) 한다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사직서나 결재 같은 건 하지 않은 상태고 말만 전달한 상태인데

내년 2022년 1월 31일까지 한달 더 다니고 싶은데 퇴사일자 미루는건 문제가 되나요?

만약에 제가 한달 더 있다가 가고 싶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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