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 경우와 같이 일방적 해지 통고의 경우라면 회사에 의사가 전달된 이상 일방적인 철회는 불가능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전달되기 전에는 일방적인 해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 경위, 그 내용 및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한 동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약의 고지로 본다는 입장이므로 우선 퇴사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율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