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단호한줄나비244
단호한줄나비24421.11.02

제상황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2살 열심히 회사다니는 청년입니다.

첫회사를 중소기업 경영지원팀에서 인사위주로 2년 3개월동안 일하고

최근에 동종업계 스타트업? 오픈한지 4개월되는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구인조건이나 면접볼때에도 주임급 근무자를 원한다고 명시 되어 있었고

당연히 사수나 사수가 없더라도 팀장급(최소 대리이상) 있어서 모르는거 있음 물어보고

근무할 줄 알았는데 이직한 회사가 아직 틀이 아무것도 없어서 팀장은커녕 전임근무자가

기본적인 매입장,매출장,현급출납장등 아무것도 안해놓은 상태여서 전산이랑 현재 현금보유량이랑

진짜 너무 심하게 차이나있어요.. 그리고 업무가 문제없이 일상적인 업무면 팀장없어도

뭐 어찌어찌 하겠는데 그전에 안해놓은게 너무많아서 이건 도저히 주임급이 수습할 업무들이 아닙니다.

벌써 포기하기는 그렇고 3개월 수습기간있으니 우선 좋은 경험이다 하고 맨땅으로 부딪쳐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사이즈를 재보아도 이건 제가 혼자서 다해야할 급자체가 아니고 못해도 대리급이상이 맡아야 하는 자리같거든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돈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부담을 떠나서 시간지나면 분명히 회사에 문제가 터질꺼 같거든요

아무튼 위와같은 상황때문에 그냥 2개월 조금넘으면 대표님께 여긴 저같은 1~3년한 주임급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최소 5년이상 최소 대리급이상은 앉아있어야 되는 업무중요도이다 설명드리고

수습기간 끝나면 저를 연장하는거보다 능력있는 새로운 사람을 뽑으셔야 한다 라고 설명드리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직해서 제가 너무도 부족하다는걸 느끼고 쉬면서 자격증이나 더 공부해서 스펙업하고

체계가 있는 회사로 다시 입사하고 싶거든요..

요점입니다.. 요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바로 일자리가 구해질지 몰라서 위와같이 대표님께 설명드리고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안하는 형태로 가게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자진퇴사라는 의미가 되서 불가능 할까요?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어 제가 혹여 바로 새직장 구하지못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손해가 가는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

앞이 안보여서 횡설수설 장문이 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일 뿐, 회사가 불이익을 입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2. 계약기간만료로 실업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할 때 회사 측에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지를 담당관이 확인합니다. 구체적 방법은 담당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그 제의를 거절한 것이라면 자진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회사측이 계약연장을 제안했으니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될 것이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요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바로 일자리가 구해질지 몰라서 위와같이 대표님께 설명드리고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안하는 형태로 가게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자진퇴사라는 의미가 되서 불가능 할까요?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어 제가 혹여 바로 새직장 구하지못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손해가 가는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

    1. 네. 사정은 알겠으나, 자진퇴사를 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회사에서는 더 근무하기를 원하는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습기간이 계약직으로 이루어져있는지 정규직으로써 수습기간을 둔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최초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수습기간이 계약직으로 되어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요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바로 일자리가 구해질지 몰라서 위와같이 대표님께 설명드리고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안하는 형태로 가게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 다릅니다. 애당초 정규직 채용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닏.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진게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

    경우 수습기간 만료일에 질문자님이 원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요청하였는데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