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하루 출근하고 다른아르바이트 갔는데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3일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했다면 당연히 일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0
0
퇴직전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퇴직금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얼마의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설령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5년가까이 일하셨고,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이하 근로)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0
0
이직하기전에 며칠전까지 퇴사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0
0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갖춘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위의 요건만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그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즉 식대가 15만원이라면 15만원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3. 실무적으로 '식대 10만원'을 생각하는 것은, 노동법적으로가 아니라 세무적으로 식대 1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참고판례]2012다89399 퇴직금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이하 생략)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0
0
임금체불 진정 신고 기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4년 동안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3년간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2.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해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즉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중인 기간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예컨대 사건이 한달 이상 지속된다면 가장 오래된 한달치의 임금채권이 소멸합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적으로 '재판상 청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0
0
일용직 근무자도 부당해고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어떤 형태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로 종료되는 형태의 계약서라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자동종료)그러나 하루 단위로 갱신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면(혹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의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발생합니다.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약형태와는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30일 전 통보 안했다면), 주휴수당, 그 외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해볼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0
0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3)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발생합니다. -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가 해고든, 자진사직이든 불문하고 위의 요건만 갖추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9
0
0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거 신고하면 얼마나 타격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수습으로 일하셨다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단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나오는 일은 드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근로감독관의 판단 및 조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18.>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7
0
0
퇴직금 늦은 정산시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금품청산의무)금품청산의무는 위반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금품청산 연장 합의를 하였다면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치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기준 금액은 퇴직시점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다만 평소에 비해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변동폭이 컸다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쉽게 말해 3개월간 급여 명목으로 받으신 모든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가능하면 회사와 원만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금품청산의무 위반시 지연이자가 크게 붙으므로 이 부분을 회사에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0
0
여름 휴가 같은걸 연차에서 제외 시킬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체 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특정일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바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어도 해당 합의는 유효하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3.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로 대체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관련판례]대법2011다23149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함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대표가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0
0
226
227
228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