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전 못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7~8년 전 임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준다준다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네요..
아는 지인이라 여지껏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지치네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체불을 이유로 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한편, 임금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형사소송 역시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해당 기한을 지난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노동법으로 지급을 의무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시효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법적인 구제는 힘들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4-5년 전에 소송등을 행하셔야 했었겠습니다. 법적인 구제는 어려워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을 못 받은 지 7~8년이 지났다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법적으로는 구제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8년 전 임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간이며 이를 도과한 경우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사업주와 지급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해당 내용으로 청구또는 승인받은 사실이 있은 후 3년이내 재차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성운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질문만으로 귀하가 근로자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금채권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기에, 임금채권이 있다고 해도 귀하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7-8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금채권은 소멸하고 해당 금액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7~8년 전임금은 이미 시효가 만료하였기 때문에 더이상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청구(재판상 청구 등), 압류 등이 없었다면 7~8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로 인하여 지급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다고 규정함에 따라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도 5년이므로 중간에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시효 중단 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가 없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7~8년 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사업주로부터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받아두거나 녹음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고소의 경우는 5년, 청구권은 3년의 단기 시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지인(사용자)에게 임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요구한 시점부터 다시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가 발생합니다.
임금채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체당금 제도, 이외 민사적 소송을 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모두 지났네요.
다음부터는 임금이 체불되면 바로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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