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근로계약당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연차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휴일만 제외하도 정작 쉬지를 않습니다. 이럴경우 공휴일에 근무한것에대하여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