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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후 월급을못받으면 고용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며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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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위로금을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9월 22일에 '통보'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해고인지 사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직원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은거라면 해고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퇴직위로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3개월 근무면 법정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위로금은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 해도, 어떤 항목으로 넣는지에 따라 대응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만약 9월 22일에 근로자가 그만둔게 맞다면, 즉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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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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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취업을 하려는데 연봉계약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항목에 대해 요구를 하실 수는 있으나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기재해주신 기름값, 식비, 세금 등의 부분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즉,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며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상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외의 항목 및 금액 기준 등은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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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이미 기재되어있는 시간임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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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화하다가 소리지르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앞뒤 맥락과 정황을 모두 봐야하고,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대화중 1회 소리 지른게 전부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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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면, 한달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 조항에서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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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을 맺고 타사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상황이라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교섭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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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해고 통보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는 형태를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며,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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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자의 거주지를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퇴근시간 이후는 근로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 및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즉,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자가 기숙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면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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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자의 연차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해당 제도를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남은 시간(50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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