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라면, 해당 연차 사용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계속근로기간 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2년'을 기준으로 미만에 근접한것이나 근소하게 2년을 넘긴것이나 금액상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