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시급 12,000원 알바를 5시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무급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2,000원 * 4.5시간 = 54,000원
이게 정상적인 일급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54,000원으로 당일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주휴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2시 이후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5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30분 부여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을 할 수 없으며 무급입니다.
2. 따라서 계산하신 금액이 일급으로는 맞습니다.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일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의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000원 * 4.5시간 = 54,000원
이게 정상적인 일급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한다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여부와 갖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 이 점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12,000 원 x 4.5에 해당하는 54,0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