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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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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행 직무 내용이나 장소 및 시간이 동일하다면 별도로 다른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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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5일정도 된 사람도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직서도 요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어렵다면 근로자가 자진 사직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만한 증거만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자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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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유했고, 이에 근로자가 응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면이는 자발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경력증명서의 경우 법정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 여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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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퇴직효력발생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언제 "제출"하는지보다는,사직서상 "퇴직일"이 언제인지가 더 중요합니다.즉 퇴직일이 동일하다면 8월 31일에 사직서를 내든, 9월 8일에 사직서를 내든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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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의 계약직 직원 계약 만료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나,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므로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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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1년미만 연차땡겨쓰기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중 연차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연차 당겨쓰기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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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안햇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속기간 1년당 대략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1년 4월부터 23년 8월까지 근무했다면, 대략적으로 2개월치 이상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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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여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여름휴가'에 대한 기준이나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만약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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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는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정당성이 문제가 될 경우 징계의 사유/절차/양정이 모두 정당한지를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이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부정되면 그러한 해고처분은 무효가 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이와는 별개로(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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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관련 프로세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작성해주신 프로세스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최초 조사단계 및 출석통보시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됩니다. 2.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 회의결과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3.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의 조사 및 심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인원을 구성해야 하며, 과정에서의 조치도 적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분리조치 등)징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문제는 사내 인사규정의 조항 및 문구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므로 가급적 노무사를 통한 일회성 검토/운영 방법 자문을 사전에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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