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회사에서 급여신고시 어떤 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 급여신고시 어떤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세있고 뭐 여러가지 있는거 같은데 어떤걸 신고하는지 궁금해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 신고를 할 때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만일 그 외 추가적인 상여금 또는 성과금 등이 지급된다면 해당 상여금 또는 성과금까지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2.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직원들이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3. 회사는 공단에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부과된 4대보험료(직원 부담분+사용자 부담분)와 원천세 신고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는 원천세 신고 등이 있고
노무적으로는 4대보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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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입/퇴사를 할 때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진행하고, 매년 보수총액 신고 등을 진행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해둔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이런 금액이 공제된 후에 근로자의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이 실지급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