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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2.08

회사에서 급여신고시 어떤 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 급여신고시 어떤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세있고 뭐 여러가지 있는거 같은데 어떤걸 신고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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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월에 지급된 월급여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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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신고시 4대보험 신고와 근로소득세 등 신고를 합니다. 아예 아는 게 없으면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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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쪽에서는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게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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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총액을 신고함으로써,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을 비롯한 각각의 기관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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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 신고를 할 때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만일 그 외 추가적인 상여금 또는 성과금 등이 지급된다면 해당 상여금 또는 성과금까지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2.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직원들이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3. 회사는 공단에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부과된 4대보험료(직원 부담분+사용자 부담분)와 원천세 신고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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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급여 신고는 근로소득세 신고, 퇴직소득세 신고, 4대보험 관련 신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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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달 월급과 관련해서는 원천세 신고가 있고 이에 연동하여 4대보험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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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채용시 4대보험 신고를 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시 홈텍스를 이용하여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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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는 원천세 신고 등이 있고

    노무적으로는 4대보험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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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입/퇴사를 할 때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진행하고, 매년 보수총액 신고 등을 진행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해둔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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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는 4대보험에 관한 보험 관계 성립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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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이런 금액이 공제된 후에 근로자의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이 실지급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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