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헌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겸업을 한 직원에 대하여 취업규칙 위반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니고, 해당 행위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는지,
지속적으로 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따져 징계사유/양정/절차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