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2.06

회사에서 직장인 투잡이나 겸업을 하였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웬만한 회사에서는 투잡이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게 힘들다 보니 투잡이나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위반이 반드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투잡이나 겸업 금지가 타당한가와 별개로,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를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겸업을 금지할 경우 이를 어기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겸업 금지가 취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단순 겸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거 훼손되고나 본업의 근태불량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투잡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겸업금지를 사내 규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고 조치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할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규정은 많은 회사에서 정하고 있고,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직원이 이중취업을 한 경우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겸직사실 자체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겸업만을 이유로 해고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헌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겸업을 한 직원에 대하여 취업규칙 위반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니고, 해당 행위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는지,
    지속적으로 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따져 징계사유/양정/절차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으로 인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영향을 준 경우 사후적으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겸업의 경우 해고까지 하기는 어렵고 다른 종류의 징계처분이 행해지는 편입니다.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및 징계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겸업/겸직 사례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300625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징계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본업에 지장을 준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