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임금(퇴직금 포함)은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시 가불금을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가 기재된 확인서를 근로자와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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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같은회사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해도, 이미 수령했던 실업급여가 환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해당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이고, 실업기간동안 고용센터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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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운행하는 고속버스기사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해당 여부 판단은(1)업무수행성(업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것인지)(2)업무기인성(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대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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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할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즉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애초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고). 발생하지 않은 권리이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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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입사 첫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1일인 경우, 4대보험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다만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납부대상이며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사용자부담)은 해당월부터 납부해야합니다.국민연금은 해당월부터 할 수도 있고, 다음달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선택사항).즉,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납부해야하며, 국민연금은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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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연봉 기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별 급여 차이가 큰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평균금액을 연봉액으로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뒤, 근무기간(월 단위)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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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부족 당일알바로 채우고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아르바이트 수행 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이직일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담당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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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퇴직급여 제도 - 어느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파견법 제34조).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책임주체도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입니다.다만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견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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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사업장인데 5인이상으로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파견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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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협상 안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기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헌법은 노동3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것이 구체화된 법이 노동조합법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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