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
21.10.05

파견직원 퇴직급여 제도 - 어느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파견근로자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 어느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사업주가 퇴직금을 파견사업주로 보내고, 파견사업주가 이 퇴직금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전달)하는건지요?

사용사업주는 퇴직연금 DC를 운영하는데 부담금 계산법이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상회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한 퇴직연금제도와 계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견사업주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맞추어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