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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10.05

파견직원 퇴직급여 제도 - 어느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파견근로자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 어느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사업주가 퇴직금을 파견사업주로 보내고, 파견사업주가 이 퇴직금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전달)하는건지요?

사용사업주는 퇴직연금 DC를 운영하는데 부담금 계산법이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상회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한 퇴직연금제도와 계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견사업주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맞추어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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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사용사업주로써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파견법 제34조).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책임주체도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입니다.

    다만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견법 제21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관계에서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품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사업주를 통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사업주의 퇴직연금제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과 관련하여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가 됩니다.

    2.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는 파견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파견근로자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 어느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사업주가 퇴직금을 파견사업주로 보내고, 파견사업주가 이 퇴직금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전달)하는건지요?

    ->네 맞습니다.

    사용사업주는 퇴직연금 DC를 운영하는데 부담금 계산법이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상회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한 퇴직연금제도와 계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견사업주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맞추어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견사업주가 운영하는 퇴직금 제도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사업주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맞추어 계산하면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파견근로자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 어느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사업주가 퇴직금을 파견사업주로 보내고, 파견사업주가 이 퇴직금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전달)하는건지요?

    1.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