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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베짱이122
숙연한베짱이12221.10.05

가불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무방한가요?

약 2년간 근무하신 분이 이번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십니다.

헌데 가불금이 아직 200만원가량 남아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자니 본인 생활이 힘들다 하여

퇴직금 수령 시 공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할까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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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불금을 직접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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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도 후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보기에 공제 시에는 공제 합의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공제하기에는 공제 시점이 너무 늦을 수 있으니 월급여에서 조금씩 공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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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데 가불금이 아직 200만원가량 남아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자니 본인 생활이 힘들다 하여

    퇴직금 수령 시 공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할까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가불금이라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각서, 공증을 받아서 추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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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압류가 불가능하나, 퇴직금은 1/2까지 압류가 가능하고,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금에서 상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계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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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임금(퇴직금 포함)은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시 가불금을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가 기재된 확인서를 근로자와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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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금액은 공제가능 합니다.

    2. 가불금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주고, 근로자는 별도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사용자의 강요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합의)하는 경우에는 상계(가불금 등 채무의 공제 후 임금지급)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공제동의서 또는 상계합의서를 작성해놓으시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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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데 가불금이 아직 200만원가량 남아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자니 본인 생활이 힘들다 하여

    퇴직금 수령 시 공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할까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퇴직금에서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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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공제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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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가불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무방한가요?

    →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방적인 공제는 불가능하나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상계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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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수령 시 공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본래 월급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을 근로자가 본인이 생활이 힘들다 하여 본인 스스로 퇴직금 지급 시 가불금의 공제를 요청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과 가불금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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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금품 정산 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서나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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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액지급의 원칙상 가불금이 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공제와 관련하여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 동의에

    관하여 문서상으로 기록을 남겨두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급심 판결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대출 받거나 제3자의 사용자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자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 할 것을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상계 동의한 대상이 퇴직금채권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상계조치에 의하여 곧바로 그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계의 동의 당시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지위에 있었던 점,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근로자가 가계자금으로 직접 대출 받거나, 그가 연대보증 한 채무의 주채무자들 대부분이 그의 처를 비롯한 근친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계 동의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 이에 터 잡은 사용자의 상계처리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광주고법 2000. 9. 20. 선고 2000나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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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 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불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공제를 근로자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퇴직금 지급 후 가불금을 반납하는 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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