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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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사유가 있는데도 중간 정산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가 반드시 해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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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시 희망 퇴직일에 대한 회사의 답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만약 회사가 12월 31일을 퇴사일로 설정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12월 31일 근로 사실을 입증하여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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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근로자 알아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다만, 입사일은 그대로인채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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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미신고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셨던 4대 보험을 납입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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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계산시 1년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에 의하면 근속기간 1년 미만이라고 보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차휴가는 개근시 총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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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3개월 간 임금,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경우 1년간 받은 금액의 3/12를 산입합니다.기존에 남아있던 연차휴가는 퇴직해야만 연차수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근무했던 시점에서는 연차휴가였기때문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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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가보상비는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전환되어야 발생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선지급 계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선지급 계약시 연차를 사용하면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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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의 이동 권유는 해고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타 부서의 전직명령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해고 사항은 안된다는게 어떤의미인지 모르겠으나,타 부서로 근무 수락이 해고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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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퇴사시 사업장에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통보 후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30일전 혹은 1개월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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