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쉬지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9월말부터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볼때 4대보험들어주고 기본급200에 식대를 따로 주는걸로 합의보고 들어와서 일하도 있는데요 계속 근로계약서를 안쓰셔서저와 같이 일하는직원분이 근로계약서쓰자고 말했는데 계속해서 얼버무리시면서 결국엔 안쓰셔서 저도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같아 말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안썼구요 여기서는 매월 10일에 월급을 받는데 제가 10월초까지는 투잡을 뛰어서 여기서는 10월초까지 적게 일해서 10월달까지의 급여는 그냥 만원시급으로 준다고하셔서 알겠다고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11월달 월급을 12월 11일에 받았는데요 근데 뭔가 월급이 좀 덜 들어온것 같았습니다기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약속했던 4대보험도 안들어가져있고 식대도 안주셨더군요 주휴도 덜 들어왔고 9월부터 10월초까지는 쉰적이 없는데 쉬는시간으로 처리돼서 급여가 덜 들어왔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4대보험은 나중에 들려고했고 식대준다고 언제 그랬냐고 말을 바꾸시더군요 그런데 여기 카페를 소개시켜주신분도 사장님의 남편분이 저에게 식대를 따로 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덜 준건 줄 수있다했지만 쉬는시간 뺀 건 못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근록계약셔미작성, 4대보험 안든것, 쉬지않았는데 쉰걸로 치고 급여에서 제외한것들 다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하지 않은 시간 임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조건을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각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하나,
제3자인 근로감독관이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서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휴게시간 미부여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단 휴게시간 미부여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점(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모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부분은 근로자분도 4대보험료 그동안의 미납금을 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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