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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를 내야할땐 화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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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휴게시간에 쉬지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9월말부터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볼때 4대보험들어주고 기본급200에 식대를 따로 주는걸로 합의보고 들어와서 일하도 있는데요 계속 근로계약서를 안쓰셔서저와 같이 일하는직원분이 근로계약서쓰자고 말했는데 계속해서 얼버무리시면서 결국엔 안쓰셔서 저도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같아 말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안썼구요 여기서는 매월 10일에 월급을 받는데 제가 10월초까지는 투잡을 뛰어서 여기서는 10월초까지 적게 일해서 10월달까지의 급여는 그냥 만원시급으로 준다고하셔서 알겠다고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11월달 월급을 12월 11일에 받았는데요 근데 뭔가 월급이 좀 덜 들어온것 같았습니다기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약속했던 4대보험도 안들어가져있고 식대도 안주셨더군요 주휴도 덜 들어왔고 9월부터 10월초까지는 쉰적이 없는데 쉬는시간으로 처리돼서 급여가 덜 들어왔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4대보험은 나중에 들려고했고 식대준다고 언제 그랬냐고 말을 바꾸시더군요 그런데 여기 카페를 소개시켜주신분도 사장님의 남편분이 저에게 식대를 따로 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덜 준건 줄 수있다했지만 쉬는시간 뺀 건 못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근록계약셔미작성, 4대보험 안든것, 쉬지않았는데 쉰걸로 치고 급여에서 제외한것들 다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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