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각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