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않고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3개월분은 평균임금에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ㅜㅜ 입사일은 22.6.19 이고 퇴사일이 23.12.09 이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3년 6월 19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가 있어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가 아닌 연차사용기한이 넘어 지급된 연차수당이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월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이것이 법 위반사항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이 금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6.19.에 입사 1년 내에 받은 11개 중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이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9일까지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수당의 3/12 만큼 포함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6.19.부터 2023.5.18.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최대 11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2022.6.19.~2023.6.18.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3.6.1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평균임금) 계산시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입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3개월 간 임금,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경우 1년간 받은 금액의 3/12를 산입합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연차휴가는 퇴직해야만 연차수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근무했던 시점에서는 연차휴가였기때문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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