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월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이것이 법 위반사항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이 금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