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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12.2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근로자 알아야 할 부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기존 근로자들은 변동되는 부분이 있나요..?

입퇴사 처리를 다시 하나요?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는건가요?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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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입/퇴사 처리를 할 의무가 없으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기존 근로자들은 변동되는 부분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입퇴사는 다시 이루어 질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체에 최초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 등에 있어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은 그대로인채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