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근로자 알아야 할 부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기존 근로자들은 변동되는 부분이 있나요..?
입퇴사 처리를 다시 하나요?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는건가요?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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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입/퇴사 처리를 할 의무가 없으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기존 근로자들은 변동되는 부분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입퇴사는 다시 이루어 질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체에 최초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 등에 있어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은 그대로인채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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