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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미어캣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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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사직서 작성 시 희망 퇴직일에 대한 회사의 답이 맞는가요?

2023년 1월 1일 입사 했습니다. 최종 근무일을 12월 31일, 희망 퇴직일을 2024년 1월 1일로 작성한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 제공한 날은 고용 존속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 다는 점을 들어 12월 31일을 퇴직일로 설정해도 퇴직금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다만 금년 12월 31일은 일요일로 실제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경우 퇴사일을 12월 31일로 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회사의 설명이 옳은 것일까요? 미사용연차수당은 고려하지 않은 희망퇴사일은 언제가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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