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입사 했습니다. 최종 근무일을 12월 31일, 희망 퇴직일을 2024년 1월 1일로 작성한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 제공한 날은 고용 존속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 다는 점을 들어 12월 31일을 퇴직일로 설정해도 퇴직금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다만 금년 12월 31일은 일요일로 실제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경우 퇴사일을 12월 31일로 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회사의 설명이 옳은 것일까요? 미사용연차수당은 고려하지 않은 희망퇴사일은 언제가 맞는 것인가요?
행정해석상 퇴직일은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퇴사일은 1월1일로 사직서를 기재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일을 12월31일로 사직서에 기재할 경우 사직서만으로는 30일까지 근무 하고 31일 부 퇴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