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를 어기고 근로계약서를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신고하여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