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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를 어기고 근로계약서를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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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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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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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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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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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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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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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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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신고하여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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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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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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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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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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