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를 어기고 근로계약서를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