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른 경우?
밤 9시에서 아침 8시까지의 11시간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을 근무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를 얘기하던 중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1부만을 보여주면서 서명하라고 해서 제대로 읽어 보지도 못하고 서명했고 서명한 1부는 사측이 가져가고 본인 것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1부를 교부 받는 것이 원칙인줄로 알고 있었지만 막 입사한 회사에 원칙을 따지는 것이 좀 그렇고 상대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1부만 제공하고 회수하여 가길래 뭐라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 현업에 배치되어 조장의 지시에 따라 입사 후부터 지금까지 9시간을 근무해 왔고 그에 대한 수당문제를 얘기하던 중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라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실제 9시간을 근무한 CCTV영상이 있고, 또 급여명세서 상에 평일연장수당이 지급된 것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을 듯한데 현명하게 대응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