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회사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무급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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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고 일도 맘대로 해요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여러 정황과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러 판단이 필요합니다.해고 및 징계는 그 정당성 요건이 엄격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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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질문 보상을 위해 만드신 억지 질문 같습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은 한번만 검색하셔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구체적 내역이나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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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한 달 후 무단 퇴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만 말하시면 됩니다.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무나, 향후 정신적으로 힘드실 수 있기때문에 안정적으로 통보 1개월 후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해배상, 변호사 발언 등은 회사의 압박성 발언으로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셔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정확히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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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였고기간은 1달정도 여유를두었지만 회사에서그전에 그만두기를 바란다면 1달치 월급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 기간보다 회사가 앞당겨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해고 예고는 1개월 전에 해야 하나, 1개월 전에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약 한달치 급여)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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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통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다른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정당성은 사유, 양정, 절차의 측면성을 갖춰야합니다.해고 절차는 해고예고(1달 전 통지)와 해고서면통지가 있으나, 해고예고가 있었는지는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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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팀 발령이 났는데 사실상 대기 발령이여서 아무일도 안시키는데,,,그래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전후 상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업무 배치나 준비 등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대기발령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다거나 업무배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부당전직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아무일도 안하는 사실상 대기발령 상황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삼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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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할 시 회사의 요구대로 권고사직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을 했으나 실질은 해고라는 점을 증명하여 요구를 하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입증하여 받아내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고 회사도 근로자를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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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5개 이상이 맞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고,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5개(2년마다 1개씩 가산)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에 1개가 생기지만, 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가 1달에 1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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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곳에서 유도퇴직당했고퇴직금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입증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게됩니다.회사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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