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한 달 후 무단 퇴사?
대표가 퇴사할 거면 3달 전에 말해달라고 해서 12월 초에 2월 말까지 하겠다고 말했는데 꼭 3달을 다 채우고 퇴사를 해야 하나요?
퇴사 통보 후 별거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자꾸 따로 불러서 사회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무단 퇴사를 고민 중인데 그러면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비슷한 조항이 있고 본인이 친한 변호사가 있다고 말을 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 한달 전 통지 후 퇴사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꼭 3개월을 채워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직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월말까지 근무하도록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2월말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고 그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후 3개월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 한달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친한 변호사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만 말하시면 됩니다.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무나, 향후 정신적으로 힘드실 수 있기때문에 안정적으로 통보 1개월 후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 변호사 발언 등은 회사의 압박성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셔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정확히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