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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퇴사 통보 한 달 후 무단 퇴사?

대표가 퇴사할 거면 3달 전에 말해달라고 해서 12월 초에 2월 말까지 하겠다고 말했는데 꼭 3달을 다 채우고 퇴사를 해야 하나요?

퇴사 통보 후 별거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자꾸 따로 불러서 사회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무단 퇴사를 고민 중인데 그러면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비슷한 조항이 있고 본인이 친한 변호사가 있다고 말을 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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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 한달 전 통지 후 퇴사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꼭 3개월을 채워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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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직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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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월말까지 근무하도록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2월말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고 그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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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후 3개월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 한달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친한 변호사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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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만 말하시면 됩니다.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무나, 향후 정신적으로 힘드실 수 있기때문에 안정적으로 통보 1개월 후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 변호사 발언 등은 회사의 압박성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셔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정확히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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