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직장을 2년간 하루15시간 가까이 일 을 했으며
정확한 답변을 듣기위해 솔직한 질문 드립니다.
주1회 휴무/건당 개인수입발생.
주급.현금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급.
상시인원 4인.
업종-마사지.
*계속 근로를 원했고,퇴직요구 당일 도
근무 하겠다고 하였으나 유도퇴직 당했습니다.
이후 가게를 권리금 받고 나가거나 안될시
3월이 만기계약 이기에 만기시점 뺀다더군요.
사전 이야기도 없었고,갑자기 일 을 할수없게 된 싱태여서 생계에 지장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입증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게됩니다.
회사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