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니던곳에서 유도퇴직당했고퇴직금 청구 할수 있나요?
제가 한 직장을 2년간 하루15시간 가까이 일 을 했으며
정확한 답변을 듣기위해 솔직한 질문 드립니다.
주1회 휴무/건당 개인수입발생.
주급.현금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급.
상시인원 4인.
업종-마사지.
*계속 근로를 원했고,퇴직요구 당일 도
근무 하겠다고 하였으나 유도퇴직 당했습니다.
이후 가게를 권리금 받고 나가거나 안될시
3월이 만기계약 이기에 만기시점 뺀다더군요.
사전 이야기도 없었고,갑자기 일 을 할수없게 된 싱태여서 생계에 지장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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