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당할 시 회사의 요구대로 권고사직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무 후 목요일 퇴직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회사의 요구대로 여러 서류들을 읽고 서명을 했는데
그 중 사직서에 구직급여라도 받아야 하니 권고사직이라고 쓰라고 해서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뒤늦게 해고예고수당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