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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타 팀 발령이 났는데 사실상 대기 발령이여서 아무일도 안시키는데,,,그래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아시는 분이 원래 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인사팀 발령이 났는데 사실상 대기 발령이여서 아무일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밥먹고 칼퇴하는데요,,,그래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장기간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 27. 선고 2020나58849 판결)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전직 등 인사조치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조치가 사실상 대기발령에 해당하여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는 상태라면 부당 대기발령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인사발령이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떤 업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어떠한 징계사유나 특이사항이 있어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

      인사팀에 대기발령하여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고

      징계가 끝나면 원소속 부서 등으로 다시 발령받아 근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타팀 발령하여 대기발령한 후 업무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전후 상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 배치나 준비 등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대기발령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다거나 업무배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부당전직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무일도 안하는 사실상 대기발령 상황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삼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대기발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