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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셰퍼드125
모던한셰퍼드12523.01.30

사직서를 제출하였고기간은 1달정도 여유를두었지만 회사에서그전에 그만두기를 바란다면 1달치 월급을받을수있나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간은 대략 한달정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인수인계및 인원충원때문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다 일찍퇴사하기를 바란다면 사직서 재직할 날짜와 근무시간이 나는데 저는 한달을채워 한달치급여를 받고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만일 회사요구데로 일찍퇴사하여야한다면 한달치 월급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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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기간보다 회사가 앞당겨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고 예고는 1개월 전에 해야 하나, 1개월 전에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약 한달치 급여)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조정하였다면 새로 합의한 사직일까지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와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임의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간은 대략 한달정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인수인계및 인원충원때문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다 일찍퇴사하기를 바란다면 사직서 재직할 날짜와 근무시간이 나는데 저는 한달을채워 한달치급여를 받고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만일 회사요구데로 일찍퇴사하여야한다면 한달치 월급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 조기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일까지만 임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요구하는 일자에 퇴사를 하는 대신 한달 월급을 지급해줄것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희망한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일을 정한 상황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바꾼 경우에는 잔여 근무일은 없이 사직일만 당긴 것이므로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 분의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분쟁 조정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