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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30

사직서를 제출하였고기간은 1달정도 여유를두었지만 회사에서그전에 그만두기를 바란다면 1달치 월급을받을수있나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간은 대략 한달정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인수인계및 인원충원때문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다 일찍퇴사하기를 바란다면 사직서 재직할 날짜와 근무시간이 나는데 저는 한달을채워 한달치급여를 받고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만일 회사요구데로 일찍퇴사하여야한다면 한달치 월급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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