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간은 대략 한달정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인수인계및 인원충원때문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다 일찍퇴사하기를 바란다면 사직서 재직할 날짜와 근무시간이 나는데 저는 한달을채워 한달치급여를 받고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만일 회사요구데로 일찍퇴사하여야한다면 한달치 월급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 조기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