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주 25시간을 일하신다면, 최저임금 기준 25/40*8*9160 으로 계산되며,45,800원을 매주 추가로 받아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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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권고사직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이전회사에서 다녔던 피보험단위기간이 지금회사 7일과 합쳐 충족되었으며,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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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4대보험 입사일과 퇴사일을 잘못신고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취득일 정정 및 상실일 정정, 보수총액 기재가 잘못되어있다면 보수총액 정정까지 하여신고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자세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5만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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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다만, 신고는 사업소득자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맞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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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감시하는 사장님, 신고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신고는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main.do)'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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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시간 계산법 어케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지각 및 조퇴시간은 연차와는 관계없습니다. 해당시간을 연차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없다면, 단순히 해당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되면 끝입니다.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못해 결근한것이 아니라면, 연차발생과는 무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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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일부 예외적인 특수직 혹은 촉탁직등이 아닌경우 2년이상 초과하여 계약직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 4조)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조건이 변경할 경우 작성할 수 있으나근로조건 변경없이 단순히 계약연장의 의미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면 큰 의미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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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적은도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5인이상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5인미만사업장이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대체공휴일(법정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휴일가산수당 1.5배를 적용(시급x1.5) + 유급휴일수당 을 모두 지급해야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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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30일전에 통보해야 합니다.근로자도 다른곳에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해당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회사에 요청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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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안되는 회사인데 투잡을 할경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먼저 회사에 겸직금지와 관련한 취업규칙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해당규정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존에 하는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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